21대 국회 땐 3차례 통과 실패 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 앞둬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3차례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인천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다시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법안은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울산과 함께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이다. 2019년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생기긴 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할 뿐 나머지 형사·행정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선 시민들이 서울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오가야 해 불편이 큰 실정이다. 지난해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서명에 시민 111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법제위 법안소위 통과를 이뤄냈다”며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