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93만 m² 개발제한구역 해제 유스호스텔-카누센터-테니스장 등 레저 시설 넓히고 전망대도 조성 “도시 균형발전-투자유치 기대”
20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체육공원 일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체육공원 내 93만 m²가량이 민선 8기 울산시의 2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확정됐다. 이곳에는 앞으로 유스호스텔과 카누슬라럼센터, 실내테니스장 등이 들어서 울산의 체육과 레저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남구 옥동·무거동, 울주군 청량읍 일원 울산체육공원 부지 92만9858m²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고 27일 밝혔다. 축구장, 수영장, 야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선 울산체육공원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위해 조성된 이후 시설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막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규모를 30만 m² 이하에서 100만 m² 미만으로 늘렸다. 그러나 국토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어 중앙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산림 훼손과 수질오염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오랜 시간 국토부, 환경부를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냈다.
울산시는 먼저 문수야구장의 관람석을 1만2000여 석에서 1만7000여 석 규모로 확장하고 객실 100개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짓기로 했다. 또 국내 최초의 도심형 카누슬라럼센터를 건립한다. 국제대회 규격을 충족하는 이 센터는 대회 유치와 전문 선수 육성을 위한 시설을 갖추게 된다. 스포츠 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비시즌에는 시민들을 위한 레저공간으로도 활용해 울산의 수상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공원 내 옥동저수지 인근에는 편의점, 휴게음식점, 북카페 등을 갖춘 3층 규모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3층에는 옥동저수지의 경관을 조망하는 전망대도 함께 조성된다. 아울러 체육 행사 개최 때마다 발생하는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테니스장과 축구장에 주차 전용 건물을 신축해 약 1000대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문수테니스장 일원에는 8면 규모의 실내 테니스장도 만들어 날씨와 관계없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전천후 환경을 제공한다.
김두겸 시장은 “그동안 울산체육공원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묶여 있어 정부 허가 없이는 기반 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울산시가 공원계획 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됐고, 이에 따라 체육·편의시설을 대거 확충해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목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동구 서부동 일원을 3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로 지정하고자 현재 환경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도시 균형발전을 완성하고 대규모 기업투자가 이어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