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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공백-알박기 막겠다던 ‘공운법’ 개정작업은 올스톱

입력 | 2024-11-28 03:00:00

[임기 반환점에 ‘식물 정부’]
“대통령과 임기 맞춰 잡음 차단”
개정후 유불리 따지며 논의 중단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에서 빚어지는 기관장 공백이나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진행되던 법률 개정 작업은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법이 개정된 이후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여야가 논의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작업은 최근 논의가 중단됐다.

여야는 대통령이 바뀐 뒤에도 기존의 공공기관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하고 연임 기간도 동일하게 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연임을 포함한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재임 기간과 맞추겠다는 것이다.

또 여야는 기관장과 감사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는 조항까지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중도에 교체된 기관장의 임기를 줄여서라도 알박기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음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민주당에 유리한 법 개정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요 내용에서 여야 기재위 간사 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당 차원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류됐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