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검사 2명 탄핵청문회 내달 11일 개최案도 단독 채택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한 거수 투표를 진행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이 일어나서 항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위원장과 국민의힘 유상범 곽규택 박준태 송석준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조사계획서를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보복 탄핵’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종료 때까지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장 검사를 맡으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과정에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사실을 흘린 혐의(피의사실 공표 등)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자리에 있던 여당 의원 4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권 발부를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송 장관이 “농업 4법은 ‘농망 4법”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해임건의안 및 고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