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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빼러 병원갔다가 사망…시술 전 바른 ‘이것’ 때문

입력 | 2024-11-28 10:00:00

AP뉴시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반점과 모반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25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톈진에 거주하는 여성 A씨(27)는 신경섬유종증으로 인한 밀크반점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이미 9번의 레이저 시술을 받은 A씨는 지난달 21일 10번째 레이저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수술대에서 마취 크림을 바른 A씨는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신속하게 크림을 제거했다.

그런데 A씨는 쇼크에 빠져 경련을 일으켰고 심정지가 발생했다. A씨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열흘 후 사망했다.

현지 의료진은 A씨가 과도한 두개내압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두개내압은 머리뼈 내부와 뇌 조직 내 체액이 가하는 압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A씨 유가족은 시술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A씨 모친에 따르면 A씨는 앞서 9번의 레이저 시술 중 마취 크림이 균일하게 도포되지 않아 어지럼증과 통증을 호소했다. A씨 남편 또한 병원에서 마취 크림을 과도하게 사용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 측은 “마취 크림이 표준 규정에 맞춰 사용됐으며, 요청 시 알레르기 검사가 가능했다“면서 ”과실이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진은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조회수 58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한편, A씨 가족이 사인으로 언급한 마취 크림은 국소마취제다.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시술 부위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물로, 주로 레이저 시술, 제모 등 간단한 시술 전 통증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국소마취제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간혹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국소마취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환자가 어지러움이나 경련 등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