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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 받는다

입력 | 2024-11-28 10:38:00


27일 오후 서울의 한 여성병원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다음 달 2일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내 소득이 연 1억3000만 원, 남편이 연 7000만 원이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내 소득이 연 1억4000만 원, 다른 쪽이 6000만 원인 경우엔 신청이 제한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 외벌이 가구가 대출 받으려면 서류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3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면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4.3%,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통장 납부 기간(0.3~0.5%포인트), 추가 출산(0.2%포인트) 등에 따라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포인트까지 우대금리 혜택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며 “소득 기준이 2억 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6900만 원으로 유지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