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6일만…재청구 여부 결정
아들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前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 [서울=뉴시스]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을 재소환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일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당시 아들이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선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에게는 이례적으로 전보 제한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에서는 김씨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어 통과시켰고 김 전 총장과 인연이 있는 직원들이 면접관으로 나서 이중 2명이 김씨에게 만점을 줬다. 그는 선관위에서 ‘세자’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전 사무총장에 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사안이 중하기는 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