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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에 칼 빼든 정부, 범죄 수익 몰수하고 방치땐 과징금 부과

입력 | 2024-11-28 11:07:00


정부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등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발송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5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법스팸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불법스패머 및 스팸 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한 이통사, 문자중계사, 재판매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그간 불법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문제가 지속돼 온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정부가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33개 업체 중 30곳이 스팸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자중계사 10곳 중 5곳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법적제재가 미흡한 틈을 타 관련자들이 불법스팸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 스팸 난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대포폰 및 번호도용 등을 이용해 불법스팸이 발송되는 등 사전적 차단 체계가 미비했던 점 보완하기 위한 강력한 차단 시스템도 도입한다. ‘스팸 문자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도록 하고, 이통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문자가 발송되기 직전 최종적으로 이통사에서 발신번호를 확인을 통해 스팸신고 등 문자가 있었던 번호를 문자발송 업체에 통보해 발송 자체를 막는 식이다. 또 대량문자서비스 이용자가 문자 발송을 할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로그인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한다.

이같은 사전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내진 불법스팸은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차단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는 해외발 불법스팸문자는 수신 차단을 위해 글로벌 기업이 발송하는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고 이 외 문자는 해외문자함에 격리하기로 했다. 또 국제발신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분담하면서 발생하는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불법 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 중 만들어 공동대응체계 구축하고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