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인은 생명 경시 행위, 미수에 그쳤어도 엄벌해야”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법원이 잠을 자던 연인을 둔기로 수 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연인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의료진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호소했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왜 때렸냐”고 재판장이 묻자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해 겁만 주려고 어깨를 치려고 했는데 시력이 나빠 머리를 때리게 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단단하고 견고한 둔기로 머리를 타격할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머리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다”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