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법원이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한 파견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직원 A씨 등 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원고인 A씨 등 2명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또 다른 직원은 2016년부터 1년가량 일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금호타이어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랐고, 2021년에는 금호타이어가 일부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고 관련 소송을 화해로 종결하기도 했다.
A씨 등 원고는 “각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용 사업주인 금호타이어는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금호타이어 측은 “A씨 등이 근로자 파견 관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 A씨는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 사측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아 파견근로 제공이라 볼 수 없다. 나머지 원고 역시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 해도 기간제 근로자 고용 의무만을 부담한다”면서 “A씨의 경우 직접고용청구권 민법상 시효(10년)가 이미 완성돼 소멸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맺고 업무를 할 때에도 기존 근로자를 승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인 A씨 등에게 업무 배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협력업체에 사무실 등 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 인건비, 학자금, 복리후생비와 지급 의무가 없는 격려금, 운영손실보전금까지도 지급했다. 협력업체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