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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입력 | 2024-11-28 18:11:00


내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최대 2.7까지 인상된다. 그동안 위험도와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적었던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2019.09.05 . 세종=뉴시스

뇌출혈과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간 환자는 두개골을 절개하는 개두술이나 구멍을 내서 수술하는 천두술을 통해 뇌압을 낮추고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대동맥 파열 시 사망 위험이 크고 수술 난도가 높다. 그러나 수술의 위험성과 난이도에 비해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기피 분야로 지목돼 왔다.

이날 건정심 의결로 내년 1월부터는 개두술, 천두술,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와 난이도를 따져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책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소요된 자원을 기준으로 의료행위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한 값이다. 가령 A라는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9000점이고, 병원급 단가가 82.2원(2025년 기준)이라면 수가는 73만9800원이 된다. 상대가치점수가 오르면 수가도 같은 배율로 인상되는 구조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소질환을 기존 1248개 질환에서 1314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산정특례는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 및 희소 질환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시 0~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내년부턴 식도 연동운동 능력 감소로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는 이완불능증 등 66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