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최대 2.7까지 인상된다. 그동안 위험도와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적었던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2019.09.05 . 세종=뉴시스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책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소요된 자원을 기준으로 의료행위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한 값이다. 가령 A라는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9000점이고, 병원급 단가가 82.2원(2025년 기준)이라면 수가는 73만9800원이 된다. 상대가치점수가 오르면 수가도 같은 배율로 인상되는 구조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소질환을 기존 1248개 질환에서 1314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산정특례는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 및 희소 질환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시 0~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내년부턴 식도 연동운동 능력 감소로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는 이완불능증 등 66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