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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 해임 취소 소송…1심 패소

입력 | 2024-11-28 14:30:00

잇단 철도사고…특별감사 뒤 해임
대통령 상대 해임무효 소송 제기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 이날 회의에서 논의 후 해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3.02.27 [서울=뉴시스]


 잇단 철도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하고,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듬해 3월 나 전 사장의 해임을 재가했다. 나 전 사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해임된 공공기관장 중 첫 사례로 알려졌다.

나 전 사장은 같은 해 6월께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 전 사장의 해임 이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지낸 한문희 사장을 후임자로 임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