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장성 인사 직후 ‘정책연구관’ 분류, 3개월 내 전역해야 김용현 국방장관 “정상적 보직 못 받아 전역하는 것”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소장·해사 45기)이 전역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임 소장은 최근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정책연구관(3개월 기한)’으로 발령받았다. 정책연구관은 정기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급 인사에게 주어지는 ‘임시 보직’이다. 최대 3개월 동안 전역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다.
2022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 소장은 지난해 말 1년 임기의 정책연수생 보직을 받았고, 다음 달 초 그 보직은 만료된다. 이후 제대로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군 관계자는 “예상대로 임 소장이 사실상 보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역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소장이 전역을 하게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전역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임 소장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2년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초 전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