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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순직’ 임성근 사단장 전역… ‘시한부보직’ 발령

입력 | 2024-11-28 15:55:00

하반기 장성 인사 직후 ‘정책연구관’ 분류, 3개월 내 전역해야
김용현 국방장관 “정상적 보직 못 받아 전역하는 것”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소장·해사 45기)이 전역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임 소장은 최근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정책연구관(3개월 기한)’으로 발령받았다. 정책연구관은 정기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급 인사에게 주어지는 ‘임시 보직’이다. 최대 3개월 동안 전역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다.

앞서 군이 25일 발표한 하반기 장성급 인사에서 주일석 해병대 1사단장(해사 46기)이 해병대 사령관에 임명되면서, 그보다 1년 선배인 임 소장은 전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2022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 소장은 지난해 말 1년 임기의 정책연수생 보직을 받았고, 다음 달 초 그 보직은 만료된다. 이후 제대로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군 관계자는 “예상대로 임 소장이 사실상 보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역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소장이 전역을 하게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전역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임 소장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2년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초 전역하게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