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모습. 2024.06.17. 뉴시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과징금 15억8865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등 총 15억9945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쿠팡이츠 배달원 약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배달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니라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알려주기로 정책을 바꿨으나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배달원 실명,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됐다. 쿠팡은 2021년 11월 23일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배달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7865만 원, 과태료 1080만 원을 부과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