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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뇌물혐의’ 민주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입력 | 2024-11-28 14:54:00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4월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2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22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신 의원이 처음이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10월 3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올 3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당시 김 전 의원을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검찰은 여론 조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인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10월 30일) 검찰에서 2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10월 3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의 ‘답정’ 기소”라며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지닌 현직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의원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4월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올 1월 연설·대담·토론용이 아닌데도 마이크와 확성기를 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