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감사 관련 위증 및 자료 미제출”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8.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고 국회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가 있는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공사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와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탄핵하기로 당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추진 여부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다음달 2일 보고된 후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