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재적 300인 가 93표, 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되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총선 경선 여론조작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동안 “신 의원 수사는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여당 내에서도 최소 10명이 부결표나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신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신 의원은 올해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하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와 2020년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총 170명 중 169명이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표결에서 최소 10표 이상의 여당표 이탈표가 나왔다”며 “내부 단속이 한계에 다다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에 확신이 없다는 불안의 발로”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