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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지검장 탄핵추진에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

입력 | 2024-11-28 15:21:00

뉴시스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및 지휘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 탄핵은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의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은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 사유가 이유 없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그때까지 소추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며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다수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으로 이어진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