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金여사 겨냥 ‘상설특검 與추천 배제’, 野주도로 본회의 통과

입력 | 2024-11-28 15:34:00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 뉴스1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별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은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다. 즉, 본회의 처리 뒤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상설특검 가동을 놓고 여야의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른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날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대로 김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이 추진되면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 1명씩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다만 특검 최종 임명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지연 전략에 나설 경우 상설특검 출범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추천위로부터 2명을 추천받은 뒤 3일 안에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시 제재 규정은 없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위법적 무리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에 낸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세 가지가 담겼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