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8일(현지시 간)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위한 선결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며 심사 종결을 발표했다. 앞서 2월 EC는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로마)에 대한 대체 항공사 마련 및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분리매각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유럽 4개 노선에 취항할 대체 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항공기와 운항승무원 등을 지원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은 에어인천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EC의 승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 당국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달 20일까지 총 1조5000억 원(영구채 3000억 원 별도)의 인수대금 중 8000억 원을 납입할 계획이다. 잔금 납입은 아시아나항공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항공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최종 거래 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88%를 가지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완료되면 합병 회사는 항공기 238대(10월 기준)를 보유한 항공사가 된다. 항공기 보유 대수 기준 세계 17위다. 현재 2만 명 수준인 직원 수도 2만7400여 명으로 늘어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