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에게 수수한 혐의 8억 원의 두 배인 벌금 16억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2023.8.3 뉴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2)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정치인, 법조인 등 6명에게 각각 50억 원씩 나눠주려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 씨는 녹취록에서 “50개(50억 원) 나갈 사람”이라며 박 전 특검을 비롯한 6명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벌금액은 박 전 특검이 수수한 혐의를 받는 8억 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액수로,
박 전 특검은 이와 별도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료로 빌려 타고 수산물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