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30대 교사에게 ‘징역 2년’ 선고 가로챈 금액 대부분 코인 등으로 탕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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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8000여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수백만원대의 중고 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상대로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인 등을 상대로 6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으며 온라인 중고 물품 사기를 벌여 7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로챈 금액 대부분을 코인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은 학생들의 돈을 강취하고 금품 사기 등 추가 범행도 있다. 교사로서 공동체 신뢰를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