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영국에서 3년간 침대 서랍에 아기를 가두고 기른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의 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 4건으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20년 3월 아이를 출산한 뒤 지난해 2월까지 약 3년간 딸을 침실 서랍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여성은 외출을 하거나 다른 자녀들을 학교로 데려다줄 때, 친척들을 만나러 갈 때 아이를 집에 혼자 남겨둔 채 떠났다.
그의 범행은 집 안에서 우연히 울음소리를 들은 그의 파트너가 아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다음날 여성의 집을 찾은 사회복지기관 직원이 그에게 “아이를 보통 서랍에 두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직원은 법정에서 “당시 여성의 얼굴은 무표정해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아이가 엄마 외에 본 유일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에서 압도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아이는 침실 서랍에 갇혀 나간 적도 없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거나 사회화된 적도 없다”고 전했다.
아이의 위탁 보호자 역시 “우리가 아이를 불렀을 때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아이를 넣은 서랍을 닫은 적이 없으며 아이가 계속 서랍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임신 사실을 몰랐고 출산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여성의 변호인은 여성의 정신 건강, 폭력적인 아버지와의 불안정한 관계, 그리고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인해 ‘예외적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판사는 여성에게 “당신은 그 어린 소녀에게 사랑, 적절한 애정, 적절한 관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적절한 식단,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아이에게) 그 결과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앙에 가까웠다”고 일갈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