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 쌀 의무매입-기준가격 차액 지급’ 양곡법 등 ‘농업 4법’ 모두 통과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쌀값 급락 시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을 밑돌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양곡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농업 4법’을 모두 강행 처리했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 윤 대통령이 가장 처음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양곡법 표결 직전 반대 토론에 나서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3조 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곡법은 쌀산업 경쟁력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면서 “남아도는 쌀의 악순환, 딜레마를 벗어나려면 농가가 쌀 생산을 줄이고 국민이 선호하는 좋은 품종의 쌀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토론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 관련 4법을 ‘농망 4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의원들의 찬반 토론을 듣고 있다. 2024.11.28 (서울=뉴스1)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