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1년 4개월로 감형
서울 서부지법 ⓒ News1
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검사와 최 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최 씨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엄벌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최 씨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