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곧바로 경찰 신고…인출책·수거책 3명 검거 서울 관악경찰서, 불구속 입건…“대출 빌미 접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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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큰돈을요? 어디에 쓰시려는 건가요?”
지난 26일 오후 1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한 은행에 현금 1200만 원을 든 40대 남성 A 씨가 들어왔다. A 씨는 이 돈을 달러로 환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큰 금액을 환전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웠던 은행원은 A 씨에게 환전 용도를 물었다. 하지만 A 씨는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보이스피싱 총책이 A 씨에게 ‘환전을 도우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날 오후 4시 관악구 신림동의 다른 은행에는 5000달러를 인출해달라는 60대 남성 B 씨가 찾아왔다. B 씨 역시 자금 용도를 묻는 말에 얼버무렸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은 112에 전화했다.
경찰은 B 씨가 총책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중 ‘30분 뒤에 인근 부동산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을 보고, 60대 여성 수거책 C 씨까지 붙잡았다.
B 씨와 C 씨도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 이력이 필요하니 환전을 해오라’는 문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경우 범죄 수익금과 관련돼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