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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2심도 무죄

입력 | 2024-11-28 17:44:00

명예훼손 중대장·허위보고 군검사는 집행유예로 감형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영결식과 발인이 엄수된 7월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영결식장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중사의 장례식은 사망 3년 2개월 만에 진행됐으며 장례가 끝난 이날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를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대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중대장과 전 군검사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에 대한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를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미루는 등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성폭력 발생 이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일부러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대대장이 취한 조치가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 해도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무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 보고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중대장과 박모 전 군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 사건의 수사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자신의 휴가를 이유로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다.

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 원심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 전 검사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반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로서 자괴감이 드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도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인지 가해자들의 면피를 위한 재판인지 의문”이라며 “반성한다고 감형됐는데 누가 누구한테 와서 반성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