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미나서 전문가 지적 “주주 비례적 이익 등 개념 모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의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다뤘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 등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사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행동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