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부장검사 조사 16개월만에 입건 필수 자료 안남기고 하루만에 기소
검찰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입건 하루 만에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피의자 신문조서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전직 부장검사 박모 씨를 9월 11일 입건한 뒤 다음 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에 이첩했다.
박 씨는 2019년 군납업체 뇌물 사건의 제보자이자 공범에게 수사 자료를 촬영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이 지난해 5월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박 씨를 입건하고 하루 만에 재판에 넘긴 것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