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신분으로 대변인 활동 법무부, 검사 징계처분 관보 게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11.[서울=뉴시스]
법무부는 29일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관보에 지난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한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이 부부장검사를 해임했다고 게시했다. 해임은 최고 수준 징계로,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약된다.
이 부부장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조국혁신당 비례 대표 번호 22번을 받고 출마를 강행했지만 낙선했다. 이후에도 검사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정치권 활동을 이어왔다.
법무부는 또 이 부부장검사가 지난 2019년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관한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 등을 작성해 사용하고, 관련 서류를 숨긴 점 등도 해임 사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출국 금지를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부장검사 외에도 음주운전을 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임모 검사와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에도 응하지 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과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부산동부지청 강모 검사와 고모 검사는 각각 정직 6개월과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