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11.
4월 총선이 끝나고도 법무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정당 활동을 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법무부는 징계 사유에 대해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 활동을 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2조 1호, 2호, 3호를 적용해 26일 이 대변인을 해임했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고 덧붙였다.
관보 갈무리
이 대변인은 올 3월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지만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올 4월 이 대변인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이 대변인은 복귀하지 않은 채 대변인 활동을 이어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