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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검사직 해임…“출근 거부-정치 활동”

입력 | 2024-11-29 09:46:00

[서울=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11.


4월 총선이 끝나고도 법무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정당 활동을 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법무부는 징계 사유에 대해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 활동을 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2조 1호, 2호, 3호를 적용해 26일 이 대변인을 해임했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직무상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무부는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고 덧붙였다.

관보 갈무리

앞서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올 3월 7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올 3월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지만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올 4월 이 대변인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이 대변인은 복귀하지 않은 채 대변인 활동을 이어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