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법 개정안·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농업 4법 거부권 건의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에는 권한쟁의심판과 헙법소원 제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9.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이라며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 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할 것이고 농어업 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완전히 뒷전인 민주당”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위헌적 위법적인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야권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