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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에서 속도를 내 주행하다 중학생을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사거리에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0대)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황색 신호를 확인해 속도를 내서 운전하던 중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B군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고, 음주운전 등의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