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020년 12월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09. 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분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68)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67)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 원, 추징금 34억 원을, 이 대표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명예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