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범 집유 기간 중 또 범행…재판부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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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장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척 지인을 속여 1억 5100만 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8단독 이준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61·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과 4범인 최 씨는 2012년 피해자 A 씨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농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던 B 씨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총 1억 5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 씨에게 묶인 거액을 찾는 대로 집을 한 채 사주고, 노후까지 책임지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냈다.
당시 최 씨는 이미 사기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최 씨는 사기죄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역 2년, 3년, 2개월 등 네 차례나 판결 선고를 받았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고 아직도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고, 2건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