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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규원 조국당 대변인 검사직 해임

입력 | 2024-11-29 14:33:0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11. 뉴시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구지검 소속 검사인 이 대변인을 26일 해임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올해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 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이)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당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작성해 김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다만 이 대변인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여 사건은 이번달 25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올해 3월 7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3월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고,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지만 국회 입성은 실패했다. 이에 법무부는 올 4월 이 대변인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지만 이 대변인은 복귀하지 않은 채 계속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낙선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해임 시에는 3년 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서울남부지검 A 검사도 해임하는 등 검사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께 결정했다.

올해 2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전복 사고를 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B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배우자가 있거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부산동부지청 소속 C검사와 D검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