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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자금 수수 녹취 확보…법원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24-11-29 16:48:00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 원대 배임 및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홍 전 회장의 부정한 자금 수수 상황이 담긴 녹취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 영장심사에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부정한 자금을 수수할 당시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확보해 법정에서 해당 녹취를 재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 파일에는 홍 전 회장이 돈을 받는 정황을 드러내는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나온 공여자 진술도 녹취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역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8월 2일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3명을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홍 전 회장이 사업 수주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중간 업체로부터 이른바 ‘통행세’를 거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중이다. 홍 전 회장은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횡령 등의 혐의 외에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홍 전 회장의 집무실에선 15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 등도 발견됐는데 검찰은 해당 현금 역시 홍 전 회장이 부정하게 횡령한 회삿돈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현장에서 압수했다.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검찰은 이번달 18일과 20일에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