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총 징역 16년보다 다소 감형…‘경호실장’은 상고장 제출 재판부 “남장해 유명인 사귀고 편취”…11억 배상·벤틀리 몰수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 2023.11.10/뉴스1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1억 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남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했다. 1심에서 받았던 총징역 16년보다는 3년 줄었다.
이어 “피해자가 35명, 피해액이 35억 원이 넘는다”며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점,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함께 기소된 전 씨의 경호실장 이 모 씨(27)는 지난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2심에서 1심보다 4개월 늘어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두 사건은 2심 과정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