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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증을 작성하라는 경비원의 요구에 화가 나 렌터카로 아파트 주차장을 5시간 동안 막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로 방문자 전용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방치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인계했으나, 이후에도 A씨는 차량 이동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11시20분께 석방된 후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았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경비원과 실랑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