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내가 전직 경찰’이라고 속이고 1000만 원을 뜯어낸 재소자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70)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말을 믿은 B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교통사고로 수령할 보험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A 씨는 2019년 3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만해 1000만 원을 편취했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지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