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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사주 ‘이팀장’에 징역 10년 구형…검찰 “죄질 불량”

입력 | 2024-11-29 16:44:00

10대들에게 본인 ‘불법 온라인 사이트’ 낙서 지시 혐의
檢 “허구 인물에 책임 미루다 자백…진지한 반성 안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측 영추문 담장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모습.(문화재청 제공) 2023.12.17/뉴스1 


검찰이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10대 학생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 강 모 씨(3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 5520만 원 추징, 취업 제한·신상 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의 수익 증대를 위해 어린 학생들을 섭외, 국가 유산을 훼손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또 “허구 인물인 ‘김 실장’에게 책임을 미루다 (수사기관이)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지난 8월 첫 재판에서 “낙서 지시를 주도한 것은 본인이 아닌 ‘김 실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뒤집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강 씨는 “두려운 마음에 변명했고 부적절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며 “소중한 가족을 생각하며 재범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 모 군(17)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약 30m 문구를 페인트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각종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화 등 타인 저작물, 음란물,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강 씨는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해 수갑이 풀린 상태를 틈타 도주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