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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강경대응…점거시위 학생들에 ‘공동재물손괴’ 고발

입력 | 2024-11-29 17:54:00

법원에 ‘본관 퇴거’ 가처분신청도 제출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교내에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다. 2024.11.20/뉴스1 ⓒ News1


동덕여대가 29일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건물 점거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날 법원에 퇴거 단행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데 이어 시설을 훼손한 이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동덕여대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공동 재물 손괴, 공동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적시해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대학본부는 이번 시위 관련 피해액을 최대 54억 원으로 추산하고, 학내에 설치된 300여 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관련 행위자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는 28일에는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도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학교 측과 총학생회 측이 21일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본관 점거를 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학교 처장단과 총학생회는 25일 다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본관 점거 해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동덕여대 측은 퇴거 단행 가처분신청 취지에 대해 “본관 점거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시위를 반대하는 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입고 입시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