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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거부-정치활동’ 조국당 이규원 대변인 검사직 해임

입력 | 2024-11-30 01:40:00


현직 검사 신분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사진)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구지검 소속 검사인 이 대변인을 26일 해임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총선 다음 날인 올해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 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올해 3월 7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대변인은 3월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지만 국회 입성은 실패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낙선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해임 시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일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더해,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한 내용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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