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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의 한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 탯줄이 달린 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의정부시의 한 거주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학생인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출산과 유기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구속의 기로에 놓이자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구속된 A씨는 “갑작스럽게 출산했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병원 및 지자체와 협의해 유기된 아기를 보호아동 시설에 맡길 계획이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