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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감사원 탄핵 반발 집단 행동 ‘목불인견’…즉각 중단해야”

입력 | 2024-11-30 14:02:00

“감사원 독립성 스스로 훼손한 건 감사원장 본인…국민 명령엔 불복”
“탄핵 심판 당할 처지 놓이자 헌법 훼손 운운, 국가공무원법도 위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4.8.11/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살아있는 권력엔 굴종, 국민에는 불복해 온 검찰과 감사원의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 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며 “감사원 또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맞서 100명 이상 과장급 간부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 저항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 칭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은 감사원장 본인”이라며 “검찰과 감사원은 그간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영부인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에 대해 국민을 속여가며 면죄부 판결을 상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감사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고도의 독립성을 악용하여 권력의 주구를 자처했다”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굴종해 온 반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는 거침없이 불복하고 있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탄핵으로 심판당할 처지에 놓이자 헌법 질서 훼손 운운하며 오히려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동 역시 위반했다”며 “검찰과 감사원의 국민에 대한 조직적 저항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