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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화장실에 탯줄 달린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19)를 지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의정부시의 한 거주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구속의 기로에 놓이자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갑작스럽게 출산했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아이의 친부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A 씨는 같은 국적의 베트남 남성과 사귀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병원 및 지자체와 협의해 유기된 아기를 보호아동 시설에 맡길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