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40명에게 위자료 430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으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이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5·18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1월 5·18 유공자와 유족 등 840명은 위자료로 943억 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