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 News1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달 13일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대부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위기청년 지원 특별법, 건축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5건은 아직까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유일하다.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업체 진입 장벽을 높여 소규모 대부업체 난립에 따른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불법 사채 조직의 실태가 드러나자 여야가 합심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이라고 난색을 표하면서 의결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는 2일 법안소위를 열어 대부업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23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면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집중돼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심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