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근 서강대 교수 해법 제시 호주, 협상 부진땐 정부가 중재
국내에서 빅테크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국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미디어정책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에서 망 무임승차에 대한 해법으로 호주의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제시했다.
2021년 3월 발효된 이 법은 자율 협상을 전제로 하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해 중재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빅테크와 뉴스 제공자 사이 협상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뉴스 제공자가 올바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양질의 뉴스 생산을 돕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망 사용료 시장에서 구글 등 빅테크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비해 압도적인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 ISP가 콘텐츠 제공자(CP)의 망을 단절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반대의 경우 어떤 제재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2019년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종호 기자 h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