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제5항)하여 제4항보다 먼저 심의 투표 건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188인, 찬성 18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2. 뉴시스
22대 국회 들어서도 ‘정치 실종’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 소모전이 한없이 반복되고 있고, 감사원장과 검사 등 공직자 탄핵을 둘러싼 다툼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금주 중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농업4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이 재임 2년 7개월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30개가 된다. 거부권 행사가 가장 많았던 이승만 정부(12년동안 45회)에 비해서도 훨씬 잦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의 한남동 이전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2일 발의하겠다고 한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부실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해서도 함께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른바 ‘탄핵 리스트’에 올린 윤 정부의 공직자는 18명으로 늘게 된다. 그러나 일부는 발의안 자체가 폐기됐고 현재까지 5명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이 중 3명은 기각 판정을 받았다.
공직자 탄핵 추진 역시 지금처럼 잦지 않았고, 대부분 표결 없이 폐기됐다. 소수 야당의 탄핵안 발의는 정치적 의사표시로 여겨졌고, 거대 야당이라 할지라도 탄핵안보다 구속력이 낮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정부를 압박하곤 했다. 대통령도 장관 해임 등 정치적 조치를 통해 정국의 돌파구를 열었다. 대통령 탄핵안 외에 이전 정부까지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딱 한 차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 입법권, 거부권 등만 내세울 뿐 일말의 양보도 타협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다. 또한 서로 정치적 사활(死活)을 건 싸움 속에 상대의 사법 리스크를 키워 정치적 타격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정치력 부재에 민생도 실종되고 있다.